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 입니다 직원 계약서 상에도 귀책사유에 3번 이상 지각하면 해고 라고 되어있고 직원 본인이 구두로 이제부터 지각 하면 해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전에 미리 말할 필요없이 바로 해고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직원 보름 정도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각 3회 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과잉징계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문에 기재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름정도 근무한 직원이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 전 예고가 불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30일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예고기간없이 곧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5일 정도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입사일자 기준 15일 정도 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근로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주시고 해고통보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해고일자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