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서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통지 방법은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대상 주택 정보, 갱신 의사 표시,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