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기 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로는 첫째, 검사가 경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하는 경우, 둘째,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셋째,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그대로 혐의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여 내사가 필요하면 내사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 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 사건은 본안과 별도로 법원에 특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보석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본안 사건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에서는 청구권 판단, 형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을 다룹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날로,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합니다. 공판기일에 바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후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아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