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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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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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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통상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상 사정이 달라지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죽으면 제 빚이 가족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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