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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통상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상 사정이 달라지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죽으면 제 빚이 가족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사망 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동생만 있다면 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가 같아도 남자친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Q.  지인이 사망하여 빌린돈 채무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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