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유책배우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반복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외박을 한 사실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출산 직후에도 유흥업소를 이용한 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합의 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반복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