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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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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인으로 서는건, 자신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동행명령, 즉 강제 구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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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4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와의 사전 합의로 조기퇴근이 허용되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 공제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계약서만 보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 관행, 지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녹음파일이나 관련 정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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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먼저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판사가 수사기록 전체를 미리 보고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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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이 이송되었을때 준비서면 작성하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송된 법원으로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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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공판조서는 법원의 기록 담당자가 작성하며, 판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공판조서는 재판 절차의 경과를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증거 능력이 강한 만큼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정정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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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업무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상대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연락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전달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전달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문자 등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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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용도이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로,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서비스나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거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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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 종료 후 의뢰인 동의 없이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과 불법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필요시 대한법무사협회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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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가 아닌 자가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 처방, 시술 등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무면허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성 단체에서 기도나 에너지 전달 등의 명목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며 신체에 개입하는 경우, 종교 행위로 보더라도 실제로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위법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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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판결문 일부승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않으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1번 피고는 일정 금액을 단독으로 지급하고, 2번과 3번은 그 금액 중 일부에 대해 1번과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3번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실제 부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고, 일부만 책임이 인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일부승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담당했던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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