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