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해 자녀별로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양육이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나 의사, 형제 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