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법률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3심이 끝나기 전까지도 제청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