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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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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계약은 사무위임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해지조항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대리인 변경 신고를 통해 다른 노무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노무사에게는 계약 해지 의사를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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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위증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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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중도 퇴사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과 실제근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가능해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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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영업 폐업 후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까지 많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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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 문진을 한번더 하고 조제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추가 문진을 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의학적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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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 재산분할 할때 빚도 같이 분할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농기구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가사와 관련된 목적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이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고, 농기구가 이를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혼인 중 가정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채무가 사적인 용도, 예를 들어 개인 사업 투자, 도박, 별거 후 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과 사용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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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수정하고 싶은데 정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정서 양식은 법원에서 별도로 정한 통일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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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이 대신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사망 후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그 채무도 상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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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이름이 오타로 기재되었더라도, 서명란의 이름이 정확하고 계좌번호가 실제 임대인 명의임이 확인된다면 계약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명 오기에 대한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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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위약금은 총 예식비용의 10%인 180만원이며, 계약금 1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별도로 몰취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180만원으로 고정되므로, 추가로 80만원만 납부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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