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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부간에 절도죄가 없다는 친구와 있다는 친구가 있던데

부부간에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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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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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간에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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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부부사이의 절도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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