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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

안녕하세요.

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왔는데, 현재 주인의 말을 듣고 당시 공인 중개사가 전화를 했더군요.

  • 화장실에서 아래층 화장실로 물이샌다고요.(아래층에서 항의) 당시엔 물이 새지 않았는데도, 전문가가 그때부터 샌것으로 확인을 하면 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사후 6개월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데요? 즉시 등기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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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매매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며, 보통 이사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기존 하자로 추정되어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감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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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있고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당시 누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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