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예슬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예슬 씨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14억 3천만 원의 모델료를 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6억 6천만 원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상 광고물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면 촬영 사진이 SNS에 게재되어 사용 요건을 충족했으나, 상대방은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협조 의무 위반이 없고 광고가 사용된 점을 들어 한예슬 씨의 청구를 인용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