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소송 민사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피고가 송달을 안받으면은
제가 소송 기록 확인해서 피고가 안받았으면 , 공시 송달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한 며칠 지나서 , 송달 간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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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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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 2-3회정도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바, 이에 따라 추가 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간주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고에게보정 명령을 내려서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먼저 일반 송달을 시도하고, 실패 시 ‘송달불능’ 처리합니다. 이후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송달 간주되지 않으니, 기록에 송달불능이 확인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