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질환의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병이 치료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할때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건가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 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회사로부터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퇴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어 근무를 하기 어려운데 회사에 휴직, 병가 등의 제도가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아파서 퇴사가 아니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 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재직중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다는 회사의 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받아 퇴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스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