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인과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도 추후에 생길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입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이기에 추후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근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는 경우 각종 문제 제기 시 입증이 상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경우에는 추후 근로 조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기준이 없어 서로에게 불리합니다. 법이 작성을 강제하고 있어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일단,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도 추후에 생길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인과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도 추후에 생길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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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임금, 4대보험, 해고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시 어느쪽이든 입증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시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