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이미 야근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니 약은이나주말근무를 해도 별도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미리 정해진 수당을 포함하면 그 수당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측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달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미 약정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등을 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 구분 하지 않고 일체로 지급 하는 임금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랑 법정제수당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법정제수당만큼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그대로 이미 야근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니 약은이나주말근무를 해도 별도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모든 야근, 연장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이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이미 야근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니 약은이나주말근무를 해도 별도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답변]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사전에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정해두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 하의 말씀과 같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었기에 해당 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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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임금에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미리 포함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에 포괄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발새안 경우 해당 시간에 한해서는 임금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