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본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교부받지 못 해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으니 사업주에게 대신 제출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고,이외에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을 급여이체내역이나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도 통지가 가므로 신고 당시에는 사업주가 사실을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