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보상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같은 주말(토, 일요일)이어도 주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 시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주휴일이 아닌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