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기능 처리기간!!??
이직을 해야하는데 만약 1일날 퇴사를 했고 11일 이직한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도 4대보험 상실기능 신고 접수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안되있으면 입사를 못하게 되는건가여? 회사에서는 정리를 다하고 오라고했는데 1일에 퇴사를했고 11일 입사인데 상실기능이 접수조차 안되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 입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다고 하여 입사가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실처리 완료 등을 요청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모두 처리된 후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직장에 사실을 알리고 퇴사 후 빠른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실신고를 하면 1~2일 내에 상실신고가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이직할 회사로의 취득일보다 이전이라면 겸업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11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최대한 빨리 상실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투잡이 위법도 아니니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도 입사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