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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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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음연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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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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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들도 비슷한 제도를 이용하여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보통 그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음연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 근거규정을 두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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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 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무급휴가가 가능할 것이고 연차를 당겨쓰는 건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약속된 근로일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다른 약정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 사용없이 일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정휴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의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용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직원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병가 또는 사용자 승낙 하에 무급휴가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개인사유로 추가로 휴가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