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근로 계약한 인턴 직원이 8월에 3일 여를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월차가 부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의 사용이 회사의 허가 하에 있는 경우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그달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 이거나 회사에서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한 휴가라면 개근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한 약정휴가라면 이를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연차(월차)휴가 부여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 계약한 인턴 직원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8월에 3일 여를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의 규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결근이 아니라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만근하였다면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3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는 그대로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여름휴가로 개근을 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