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일반 중소 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1 년이상 휴어휴직을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3 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중소기업도 가능한건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회사에서 약정육아휴직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재량사항이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인정합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추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며, 국회에서 이를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상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의 경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 측이 임의로 부여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1년만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