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이때,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 첫월급 및 퇴사월급에 관한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8월 12일~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월급여(세전)은 약 2,204,301원이며(연봉 4,100만원 기준),이전 회사에서 8월 1일~8월 10일까지의 월급여(세전)은 약 1,021,505원(연봉 3,800만원 기준)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