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걸까요?
시급은 12.000원인데 계약서에
기본시급 +감정수당 + 주휴수당 이렇게해서
9.421+ 579 + 2000 합계 12.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휴일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 및 유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을까요?
8시간 일하면 96.000원인데 주 40시간 일하면 주당 96.000원을 지급받는게 맞는데 시급에 포함시키면 주 80.000원을 받게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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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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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80000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계약 내용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보입니다.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약 11,832원이므로, 이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