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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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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입사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B회사에 7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B회사는 중간입사라 7월은 고용보험이 미부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비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7월 고용보험비가 발생해서 미리 고용보험비를 가져간 거라 B회사의 7월 고용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은 월 중도 입사라도 정상부과됩니다. B회사 급여가 더 높은 경우 7월 6일부터 B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7월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A회사와 B회사에서 7월,8월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B회가 급여가 높아서 B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7,8월 둘다 돌려받나요? 아님 8월만 돌려받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7월 6일부터 B회사로 취득됩니다. 이 경우 ~7월 5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7월 6일~부터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7월 일부 및 8월 보험료 전체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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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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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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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일에 월급 받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기간의 경우 노사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회사에 임금계산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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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전문매장 술도 판매하는데 미성년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18세 이상은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므로 근무장소에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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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나가서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력 사무실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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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 능력이 낮은 직원을 특정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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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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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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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근시 지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결근한 날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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