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체당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상한액이 있는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근3개월임금과 최근 3년퇴직금에 대하여 각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체당금신청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총 상한액이 2100만원이나 연령별로 상한액이 항목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액소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각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