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절차, 사유의 정당성은 갖춰야 합니다.고령자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