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에 회사 직원 중 한분을 업무능력저하로 인하여 해고예정입니다. 혹시 이분이 실업급여 수령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저하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저하의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지 않은 업무능력 저하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당연히 수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지원금수급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