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억지로 근무를 강요할 경우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혹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속적인 폭언, 협박 등이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니, 우선은 사직서를 하루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