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기준중간재의 경우 원산지 판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간재 생산과정의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규제 및 수입규제수출 시 전략물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회수출여부중간재 수출이 우회수출 여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판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일본 소품 수입했을 때 관세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할 때 관세사를 무조건 통해서 수입을 해야하는걸까요? 배송대행지만 이용하면 안되는 걸까요?목록통관 시 관세사 없이 가능합니다.2. 관세사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했다면 2번째 수입부터는 관세사 거치지않고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은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건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3. 일단 테스트로 소액(30~50만원)만 먼저 수입 후 판매를 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소액이어도 받아주는 관세사 분들이 냉정하게 많을까요..?관세사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절차 및 수수료 등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이란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라는 특례기준을 말합니다.누적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 발생한 생산요소(재료, 공정)을 최종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누적요소는 재료와 종정이 있습니다. 재료 누적은 적용하는 FTA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끼리 원재료 원산지가 상대방 국가인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정 누적은 적용한 FTA협정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끼리 상대방 국가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