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와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면세는 다음 물품이 수입될 때 적용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 받은 경우- 관세법이나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