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