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인코텀즈 조건 중 ddp가 적용될 때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까지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자(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입니다.판매자는 운송, 보험, 수입통관, 관세, 각종 세금 등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국의 통관 시 비관세 장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도 수출자가 확인하여야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중국 관세협상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3.6원이 올랐는데, 미국, 중국의 영향이 한국에도 많이 미치는가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관세합의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중 합의에 따라 미국 경제가 다시 안정화 되자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미중 합의 이외에 한-미 간의 무역협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한-미 무역협상이 우리나라 기업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희토류를 중국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첨단 기술의 핵심소재입니다.희토류는 전치차, 노트북 배터리에 에 필요하며, 전기차의 모터나 풍력터빈, LED조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투기, 핵잠수함 등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중국은 현재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맞대응입니다.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토류는 미국에도 희토류가 존재합니다. 다만, 희토류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닌 희토류의 원소를 분리, 정제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희토류 분리와 정제 기술로 현재의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희토류 분리 및 정제는 과정이 매우 복접하고, 설비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희토류는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등이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노동력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석이 정제를 위해 중국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제 희토류 점유율은 약 90%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샘플 제품과 상업용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모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중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분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상기에 해당하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수입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수입상품 포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2025년 PPWR 규종을 도입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 의무화, 유해 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환경보호청을 통해 수입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생분해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이 환경 규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면 수출입업체는 포장 등의 준수 의무가 추가됩니다. 수출입업체는 각국의 환경 규제 등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시 환경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출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불법 수입 적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빅데이터 플랫폼 기대효과관세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 광범위한 대뇌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SMART CUSTOMS 실현 : 고급전문분석기법과 신기술 적용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 차원 높은 SMART CUSTOMS의 실현분석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빅데이터 관심 증대 및 활용기반의 확대관세청은 2024년에 2024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사례 및 업무 자동화 사례를 공유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날 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수법도 지능화 됨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불확실성 확대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로스팅 커피는 식물검역 없이 식품 검역만 진행하면 됩니다.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증공장등록증제조공정도성분표기타 필요서류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식품등의 표시 기준 - 유형 : 음료류1) 유형커피2)표시사항가) 제품명나) 식품유형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라) 소비기한[고체식품(다류 및 커피에 한함) 및 멸균한 액상제품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소비기한 또는 제조연월일로 표시할 수 있다]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바) 원재료명사) 영양성분(다류 중 침출차, 커피 중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는 제외)아) 용기ㆍ포장 재질자) 품목보고번호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타) 주의사항(1) 부정ㆍ불량식품신고표시(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거) 기타표시사항(2) 커피(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통관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hs code : 0901.21-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 : 0901.22-0000(볶은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한 것)기본관세 : 8%, WTO 협정관세 : 29.5%(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분, 재증,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위생교육 이수(수료증)보관시설임차계약서시설배치도사업자등록증 기타 필요서류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영업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