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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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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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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
자격증
형사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법은 필요합니다. 그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법을 알고 공부할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이 없다고하여 필요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폭행·협박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피해로 인하여 소송을하겠다고 소위 엄포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시는것이 좋습니다.
형사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사기의심 업체에 단체 고소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
통상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고소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단가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혼자서 선임하면500만원이라할때 단체로하면 인당100-200정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정식재판청구시 최후변론 및 의견서 제출 문의.
꼭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기일 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되실겁니다. 최후변론은 마지막 기일에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성범죄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비아저씨께서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경찰신고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단추를 채웠다풀렀다하는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중과실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
보통 검사가처분할때 전과를 고려하긴 합니다. 다만 그 전과가 동종전과인지 그리고 전과가 생긴시점이 언제인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종전과이고 그것이 오래전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음식이 맛이 없어 리뷰를 맛없다고 쓴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별로였다는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명예훼손도 문제될 순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에 이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변호사 의견서는 최소한 몇군데는 의뢰해 봐야 하나요?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임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깊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2,3곳 정도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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