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면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가 했는데요 마주치거나 지나간 사람은 없었는데 cctv가 있었습니다 cctv가 보관이 되니까 조금 걱정이되어서요 경비아저씨께서 cctv 화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나 영상 돌려보시고 신고하시면 성립하나요? 그 아파트 입주민은 아닙니다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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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비아저씨께서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경찰신고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단추를 채웠다풀렀다하는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한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옷을 들추고 단추를 풀었다 잠그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에 행위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정도로 타인에게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공연음란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