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엄마가 가지게 되나요? 아빠가 가지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통계적으로는 엄마가 양육자로 더 많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양육자지정은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사건 본인인 자녀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에 대하여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통상 엄마가 혼인기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로 양육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적 관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적더라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학교생활의 연속성, 부모의 직업과 근무시간, 주거환경,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서적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