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 중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 욕도 하면서 저를 심하게 욕하는데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로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디를 통해 특정 개인을 지칭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게임 채팅창이나 음성채팅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해당 발언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충족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게임 채팅창이거나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