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는 도 중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부모님 욕도 하면서 저를 심하게 욕하는데 그걸 스크린샷 찍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로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디를 통해 특정 개인을 지칭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게임 채팅창이나 음성채팅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해당 발언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충족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게임 채팅창이거나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