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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러블리한황로119
러블리한황로119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는 부분도 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

송치로 가도 되는걸까요 ? 아니면 판례들을 검토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가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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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옷깃을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단순히 시비가 되어 그냥 가려는 사람의 옷깃을 잡은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옷깃을 어느 정도로 잡아당겼는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