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해용 피고 준비서면에 판결문 사진첨부해도 되나요?
저는 위자료 청구당한상태입니다.
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인데 이사건의 피고도 저랑 너무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판결문을 판사한테 보여주고싶은데요 휴대폰으로 찾은내용인데 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사진첨부해도되나요?아니면 2022가합564733 이라고만 쓸까요?ㅠㅠ 판사님이 직접 안찾아보실까봐요ㅠ;; 판결문 전체내용다캡쳐해야하나요?저한테 중요한건 내용중에 소멸시효향변부분이거든요! 원고가 고소장에 피고를 특정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판결문 내용이 총 6장은되는데 6장 전부다캡쳐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이랑 소멸시효내용만 제출할까요? 조언주세요ㅠㅠ
준비서면쓰면서 피고와 매우 비슷한 사건을 발견했다라고 쓰면이상한가요 쓸 멘트도추천해주세요ㅠㅠ
제발 성의 있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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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판결번호를 기재하시면서 판결문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XXXXX 판결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재판부에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판결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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