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야밤에 연락드릴데가 없어 aha에 질문글 남깁니다.
갑의 아이템이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 동업하기로 하고 10%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을 미룬 상태에서 상당기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수익 혹은 손해를 투명하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비 계좌내역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고 투자 약성서 상에도 반환조건은 없습니다. 혹자는 이 투자금이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된 채널에서의 질문이어서 상황 설명이 다소 모호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금 반환 가능성은 투자 약정서 내용, 사업 진행 상황, 동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약정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갑이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갑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조합 해산을 주장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투자 약정서에 따라 단순 투자가 아닌 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과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채권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와 손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분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하신 것을 보면 일반적인 투자금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업관계에서 출자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업관계(민법상으로는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산관계가 발생하고 잔존 조합원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탈퇴 지분을 계산해서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동업관계로 인정되면 원금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 3. 7.]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투자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일종의 조합관계 형성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동업관계 해소에 따라 정산 내지 투자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분권자에게 계좌내역이나 손익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업관계의 신뢰가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되려면, 형식만 투자약정서이지 그 실질은 대여금 등 다른 채권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명확하게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 투자금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