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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휴게시간 사장님 몰래 더 쉬는 거 불법이죠?

같이 일하는 분이 사장님 몰래 30분씩 더 쉬자고 하시는데;

바빠 죽겠는데 더 쉬자는 거 이해도 안되고... 애초에 근로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몰래 더 쉬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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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취하게 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 이상으로 휴게를 하는 경우 월급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휴게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게한 때는 근태불량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보다 더 쉬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만 불법은 법을 위반한다는 것이고 불법은 아닙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 사용자 몰래 쉴 경우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회사든 근로자든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 도중에 쉰다면 근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에는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휴게시간 더 쉬면 급여도 차감되거니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휴게를 더 갖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