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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진심미소띠는치킨
진심미소띠는치킨

알바하다가 사장님께 욕설섞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내일 꼭 일을 나가야 할까요?

평소에 상습적으로 일할 때 욕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두분이신데 두분 다에게 욕을 들었었지만 기록이나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하는 도중에 심한 욕을 들었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화장실에 가서 바로 기록했습니다.

저 내용 말고도, 너 예전에 나였으면 죽었어 등 여러 폭언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그만 두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없어서 지금 당장은 안되고 이번주 토요일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더 해드리고 싶어도 주변 직원들한테 욕하는거나, 저한테 욕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일 꼭 출근 해야하나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그만 둬도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500원 시급으로 쳐준다고 구두로 합의하고 근무했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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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해당 내용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작성해서 카톡등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급이 11500원이었다는 내용을 카톡대화로 증거를 만드세요.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시급은 구두상 약속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욕설 부분은 녹취 등 자료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질문자분이 출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종 언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오늘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임금에 대한 증거는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시고 출근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유급 휴가 요청 하시면 됩니다.

    1. 실제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인 11,5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