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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경비원을 근무 하는 사람 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 사무소 퇴사 시킬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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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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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해야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예고를 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1달 전에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아파트 에서 경비원을 근무 하는 사람 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 사무소 퇴사 시킬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 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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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30일 미만 기간에 통보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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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