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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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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그만둔다하였습니다. 2일 인수인계하였는데요. 앱으로 출퇴근 기록하는게 있는데 계속 승인 안해주더라구요. 급여차액이 많이나서 스트레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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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과 별개로 실제로 출근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게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었더라도 증빙자료로 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