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보통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데요 저는 일한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 시작해도 괜찮나요?
아르바이트는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개시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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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도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여러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무를 하시는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도중에도 작성할 수 있으나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 작성 전 노동청에 신고가 있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