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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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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주 5일 9-6시까지 사업주의 감독지시를 받아근무를 하였지만 3.3% 를 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회사에선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라 하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은 들어줄수 없다 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을 근로공단에 신고후 사업자가 나쁜 마음으로 계약종료가 아닌 재계약 거부로 자발적퇴사로 이유를 변경할수 있를까요? 이직신고서나 이런것들은 4대보험을 들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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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은 소급 가입할 수 있겠고,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사사유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어떤 이유로 3.3% 세금을 적용하는 자유소득자로 회사가 신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및 재계약 거부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퇴사처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