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주 5일 9-6시까지 사업주의 감독지시를 받아근무를 하였지만 3.3% 를 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회사에선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종료라 하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은 들어줄수 없다 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을 근로공단에 신고후 사업자가 나쁜 마음으로 계약종료가 아닌 재계약 거부로 자발적퇴사로 이유를 변경할수 있를까요? 이직신고서나 이런것들은 4대보험을 들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은 소급 가입할 수 있겠고,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어떤 이유로 3.3% 세금을 적용하는 자유소득자로 회사가 신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및 재계약 거부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퇴사처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