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서식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 하지 않는것은 위법인가요?
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서식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는거는 퇴직 처리를 하지않는 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서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조속한 퇴사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의 요구에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란 회사 내부의 절차거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양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법에 따른 기한 이후로 사직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회사의 사직서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의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의 효과가 끝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처리가 오래 걸리게 되지만 근로자가 이기간동안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