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회사는 서울 종로구 쪽입니다 근데 저와의 의사는 상관없이 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내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편도 한시간반(대중교통 기준)인데 왕복 세시간 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사발령 전에 퇴사하면 안되고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한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이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