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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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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지방으로 발령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회사는 서울 종로구 쪽입니다 근데 저와의 의사는 상관없이 절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내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편도 한시간반(대중교통 기준)인데 왕복 세시간 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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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사발령 전에 퇴사하면 안되고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한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이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