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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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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입사한지 2달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 쓸려면 1년이 넘어야되고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을 쓰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보건휴가 법정휴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넘어야 쓸수있나요? 보건휴가 사용해도 연차는 발생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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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1개월당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월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2.보건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1.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입사 1년 이상이 되어야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사 1년 미만자도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

    아울러, 상기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입사한지 2달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 쓸려면 1년이 넘어야되고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을 쓰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보건휴가 법정휴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넘어야 쓸수있나요? 보건휴가 사용해도 연차는 발생되는거 맞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한 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닏.

    •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건휴가 사용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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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정하는 생리휴가를 의미한다면 입사1년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생리휴가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똑같이 소정근로일의 계산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건휴가를 쓴다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