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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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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저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 660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2. 6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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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 660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네

    2. 6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의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전 통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기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6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